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해당 동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 성인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