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알바를 한달전미만 통지할시인정하지않는데요

알바를 그만둘려합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알바 시간도 마음대로 줄이고 일이 없다고 통지한 날짜에도 오지말라고하고

여러 이기적인 행위를 하였고 타 알바생이 그만둘때도 여러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에 알바를 그만둘려고 하었는데 한달미만의 일반적인 퇴사 통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인정이 정말로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허울뿐인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1주일전 통보해서 불이익이 크게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2.17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그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어느시점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전에 3일(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인 근로계약의 경우) 또는 30일(계약기간이 1개월 초과인 근로계약의 경우)을 주고 이를 고지를 해야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