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어느시점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전에 3일(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인 근로계약의 경우) 또는 30일(계약기간이 1개월 초과인 근로계약의 경우)을 주고 이를 고지를 해야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