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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7

알바를 한달전미만 통지할시인정하지않는데요

알바를 그만둘려합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알바 시간도 마음대로 줄이고 일이 없다고 통지한 날짜에도 오지말라고하고

여러 이기적인 행위를 하였고 타 알바생이 그만둘때도 여러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에 알바를 그만둘려고 하었는데 한달미만의 일반적인 퇴사 통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인정이 정말로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허울뿐인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1주일전 통보해서 불이익이 크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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