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 및 일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ㅠ
제가 10월 14~18일까지 교육 받고 21일부터 입사였는데요.
10일이상 일을 해야 교육비 250,000원을 받을 수 있다해서 11월 1일까지하고 11월 4일에 퇴사한다 하고 회사가서 11월 1일 퇴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받은 돈이 729,469 만 들어왔길래 명세서 보니 기본금 731,231 연장근로수당 7,888 이고, 고용보험/상조회비 합 9,650 빠져서 729,469 더라구요.
또, 추가로 250,000원 해서 총 979,469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계산 한거랑 좀 다르게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기본금으로 계산해서 21일~25일은 473,280 28일~31일은 315,520 1일은 78,880 10일 일 했으니 교육비 250,000 다해서 1,117,680원 정도 나와야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법이 이상한건가요ㅠ
현재 받은 금액에 일급을 더한다고해도 1,058,349원 인데 왜 59,331원이나 차이 날까요...
회사 인사팀에 상세내역 확인 하고 싶다고 문의했는데 상세내역은 급여 명세서 재발송 가능하더라구요...ㅠ
그리고 일급을 못 받아서 문의 하니 1일 퇴사하여, 지급총액 보다 공제금액(사회보험) 큰 관계로 실지급액 마이너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일급도 못 받고,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알지도 못 하는 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