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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콘도르28
덕망있는콘도르28
22.03.02

월급계산법이 이게맞나요 수습기간을 왜떼는걸까요

세전 월급 170받는곳에서 일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2/21에 첫근무들어가서 21 22 23 28일 4일 7시간씩 근무하고 관뒀습니다.
4일 7시간씩 일한 돈을 받고싶은데
갑자기 교육기간이였던부분때문에 일급으로 계산해서 줄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첫날부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싶다했는데
3월부터 작성 하자 하셨는데 작성 전에 관두게됐습니다
월급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제가 수습기간이란 말은 없었는데 갑자기 관둔다고 하니 수습을뗀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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