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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콘도르28
덕망있는콘도르2822.03.02

월급계산법이 이게맞나요 수습기간을 왜떼는걸까요

세전 월급 170받는곳에서 일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2/21에 첫근무들어가서 21 22 23 28일 4일 7시간씩 근무하고 관뒀습니다.
4일 7시간씩 일한 돈을 받고싶은데
갑자기 교육기간이였던부분때문에 일급으로 계산해서 줄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첫날부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싶다했는데
3월부터 작성 하자 하셨는데 작성 전에 관두게됐습니다
월급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제가 수습기간이란 말은 없었는데 갑자기 관둔다고 하니 수습을뗀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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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매월 170만원씩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170만원/28일*8일=485,71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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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말은 없었는데>

    • 수습기간이란 말이 없었음에도 퇴사함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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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것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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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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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일 7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그 실질이 교육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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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일 7시간씩 일한 돈을 받고싶은데
    갑자기 교육기간이였던부분때문에 일급으로 계산해서 줄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교육이 실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는 바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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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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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8시간

    일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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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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