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라인 고소관련 질문있습니다.
1.상대가 저한테 트위터 디엠으로 자기 엄마 꼬실수있냐고물어봄(그냥 엄마 라인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제 게시물이 남편이나 남친이 소추인 변녀 디엠 이라고올려서 꼬셔달라는줄)
2.상대가 자기엄마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다른사람은 어떻게 말 걸었는지 자기엄마가 엄마친구들이랑 나이트를 갔다는 등 알려줌
3.라인으로 말을 걸고 서로 이름을밝히며 말을하다 상대가 성기사진 보고싶다길래 보내?라고 물었고 응 이라해서 보냄
4.그렇게 서로 사진도 교환하다 그러다 갑자기 방을 나감
5.나한테 디엠을 걸었던 상대는 이름을 바꾸고 절 차단했지만 그전이름들이랑 게시물에 자기 엄마를 꼬실 남자를 찾고있다는 게시물을 올린걸 캡쳐함
혹시하는마음에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동의를 받아 사진을 보내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