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준비서면 제출 관련 질문
민사 재판에서 변론종결을 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상대쪽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변호사에게 준비서면부본이 송달되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허가했다는 건가요?
저희쪽 변호사님은 이제 준비서면을 낼 수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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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변론종결을 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상대쪽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변호사에게 준비서면부본이 송달되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허가했다는 건가요?
저희쪽 변호사님은 이제 준비서면을 낼 수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