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준비서면 제출 관련 질문

민사 재판에서 변론종결을 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상대쪽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변호사에게 준비서면부본이 송달되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허가했다는 건가요?

저희쪽 변호사님은 이제 준비서면을 낼 수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재판부는 해당 준비서면을 사실상 참고서면으로 보고 질문자님 측에 송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제출 자체는 변론종결 후에도 가능하고 허가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변론종결된 점에서 정확히는 참고서면일 뿐 변론기일에 진술한 게 아니므로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반드시 판결문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