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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새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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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시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돌려주는건가요?

부동산 맫느시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돌려주는건가요?

혹은 중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파기시 돌려줘야하는것인지요?

부동산사업자가 아닌 중계인(자격증이 있는지모르겠습니다)과의 계약시 주기로한 보수는 아직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 보수의 50프로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지식이 없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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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받은 계약금의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일방적인 파기시에는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려면 역시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 되었다면 여전히 유효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라면 법적으로 중개보수를 받고 부동산을 중개할 수 없으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한번 중개한 경우 제외) 보수를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시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 하면 배액 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잔금 시 줘도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매도인의 과실로 파기시에는 배애배상해야되고 매수인이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안돌려줘도 됩니다

    중개사 잘못으로 파기가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중계수수료 지급은 계약서 작성후에 주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은 잔금치르고 받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50%을 원할때는 드려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