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5.02

약식명령문으로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단순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70만원 4.7일에 약식선고 되었는데 우편 송달했음에도 가해자가 안받고있다고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아니면 선고된거 가지고 민사진행이 가능한가요?


제건으로 서류가 법원에 있는중에 가해자가 또 저희언니를 폭행해서 언니건은 경찰서에 서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70만원 선고되서 저희언니폭행건은 가중처벌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선고된 현 상태에서도 민사집행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언니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도 형사판결문의 일종으로 이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