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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약식명령문으로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단순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70만원 4.7일에 약식선고 되었는데 우편 송달했음에도 가해자가 안받고있다고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아니면 선고된거 가지고 민사진행이 가능한가요?


제건으로 서류가 법원에 있는중에 가해자가 또 저희언니를 폭행해서 언니건은 경찰서에 서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70만원 선고되서 저희언니폭행건은 가중처벌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선고된 현 상태에서도 민사집행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언니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도 형사판결문의 일종으로 이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