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문으로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단순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70만원 4.7일에 약식선고 되었는데 우편 송달했음에도 가해자가 안받고있다고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아니면 선고된거 가지고 민사진행이 가능한가요?
제건으로 서류가 법원에 있는중에 가해자가 또 저희언니를 폭행해서 언니건은 경찰서에 서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70만원 선고되서 저희언니폭행건은 가중처벌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