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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29

이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mt를 준비하며 일정 금액을 걷었는데,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1/n을 해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공금으로 귀속시켜도 되나요? 따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회칙도 없었습니다."라고 일전에 여쭌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상 각자 돌려줘야 한다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답변 달아주셨는데, 2가지가 더 궁금합니다. 먼저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무조건 전원반환인가요 아니면 반대한 사람만 돌려주면 되나요? 다음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반대인원이 있더라도 공금환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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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는 상태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면,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반환을 청구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돈을 돌려준다는 사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분쟁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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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무런 회칙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형평에 맞게, 아울러 임의로 각자 납부한 회비를 임의로 돌려주지 않을 권한이 해당 동아리 등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균등하여 요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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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결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며, 반환을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애초에 목적을 특정하여 지급받은 돈이고,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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