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mt를 준비하며 일정 금액을 걷었는데,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1/n을 해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공금으로 귀속시켜도 되나요? 따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회칙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t만을 위해 금액을 걷었으나 금액이 남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만 결국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칙이 따로 없다면 회비를 낸 사람들이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다른 회칙이 없고 별다른 약정 사항도 사전에 없었던 경우라면 엠티의 목적으로 회비를 걷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가 없는 방법입니다. 즉, 공금으로 귀속시키려면 동아리 회칙 등의 규정이 있거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