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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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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mt를 준비하며 일정 금액을 걷었는데,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1/n을 해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공금으로 귀속시켜도 되나요? 따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회칙도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t만을 위해 금액을 걷었으나 금액이 남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만 결국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칙이 따로 없다면 회비를 낸 사람들이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다른 회칙이 없고 별다른 약정 사항도 사전에 없었던 경우라면 엠티의 목적으로 회비를 걷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가 없는 방법입니다. 즉, 공금으로 귀속시키려면 동아리 회칙 등의 규정이 있거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