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중입니다.
재택근무 중이기는 하나 이 이용료를 따로 주지 않고 직원인 제가 사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별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용료를 주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설비나 프로그램의 이용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직원에게 내라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