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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새침한왕나비187
24.01.25

구두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요구할 수 있나요?

영상제작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고객사(이전 거래 경험 있음)에서 영상 작업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한번에 다건의 영상의뢰가 들어왔고, 실제로 3종 정도의 영상에 대해 간단한 기획 논의 및 자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객사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 등을 받고 있는 기업이었고 해당 지원 자금을 통해 대금 납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용 금액이 제한적이라 첫 영상 제작시 가용 금액에 맞춘 견적을 요구했고,

실제 영상 납품 단가가 더 클 경우 당시 논의 중이던 다음 영상 제작시 차액을 더 얹어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납품가보다 이윤, 인건비 등을 거의 삭감하다시피하고 가용금액에 맞춘 견적서(지원기관 제출용)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 납품이후 고객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저희에게 이전 논의중이던 영상 포함 더 이상 영상 의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전 거래 경험을 통해 신뢰가 있고

추후 영상 작업과 차액 지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낮은 금액에 영상을 수주하여 제작하였는데

이런 경우 일방적인 계약의 부당 파기 등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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