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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2.20

TV에 방영된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B라는 방송국에서 촬영협조 요청을 하였고, 방송에 A업체의 브랜드와 여러가지 사항들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A업체에서 본인들이 나온 영상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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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단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B 방송국의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을 다른 외주업체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영상을 기획, 제작한 방송국에게 창작과 동시에 바로 발생합니다.

    비록 A 업체가 영상 촬영에 협조하여 브랜드와 여러 배경 들이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저작물 자체의 저작권하고는 무관합니다.

    해당 영상 중 일부분에 출연한 A업체 사람들의 얼굴이나 인터뷰 등 부분 영상화면 역시 전체 영상의 일부이므로 저작권이 방송국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출연 부분 영상을 별도로 복제, 전송하여 A 업체를 위해서 홍보하거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방송국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비록 출처를 밝히거나 저작권 표시를 방송국으로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권)가 됩니다.

    통상 이럴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촬영 협조 요청이 올 경우 협조에 응하는 조건으로 해당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체의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일부를 복제, 전송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를 A업체가 링크 등을 통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서 연결시키는 행위는 판례상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지 않으니 홍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영상에 대한 링크를 연결하는 식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연결시 연결 문구(예 : B방송국 무슨 프로그램에 저희 업체가 나왔어요~!) 작성이나 방송국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기재할 경우 A 업체 홈페이지 서버에 따로 해당 썸네일 이미지가 저장 됨이 없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영상 화면 썸네일 등의 표시를 통한 링크 연결 등은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

    권단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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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들이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촬영한 방송국의 동의없이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송국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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