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대표이사였던 분의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당사에 재직중이던 상무분을 작년에 대표이사로 선임해 영업해오던 중 권고사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일은 11.15일 어제인데, 당사 업무상 이분을 직원 상무로 다시 데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조건 : 퇴직위로금 2개월분과 퇴직금 DC형
1. 이분을 다시 데려올 때, 퇴사 처리하고 퇴직위로금을 주고 난 후 재입사를 시키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재입사를 한다면 몇일을 쉰 후 재입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8일정도에도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2. 퇴사처리 하지 않고, 계속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근로계약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위로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채용시기는 귀사가 정할 사항이며, 대표이사에서 근로자로 채용 시 별도로 채용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바,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분을 다시 데려올 때, 퇴사 처리하고 퇴직위로금을 주고 난 후 재입사를 시키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재입사를 한다면 몇일을 쉰 후 재입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8일정도에도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퇴사이후 재입사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나
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조치라면 적어도 1달이상 공백기간 을 두고, 채용절차를 별도 거쳐야할 것입니다.
2. 퇴사처리 하지 않고, 계속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근로계약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이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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