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류상 대표이사였던 분의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당사에 재직중이던 상무분을 작년에 대표이사로 선임해 영업해오던 중 권고사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일은 11.15일 어제인데, 당사 업무상 이분을 직원 상무로 다시 데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조건 : 퇴직위로금 2개월분과 퇴직금 DC형
1. 이분을 다시 데려올 때, 퇴사 처리하고 퇴직위로금을 주고 난 후 재입사를 시키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재입사를 한다면 몇일을 쉰 후 재입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8일정도에도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2. 퇴사처리 하지 않고, 계속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근로계약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