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붉은레아64
검붉은레아64
23.01.26

알바 재직 중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2021년 10월부터 재직하였고, 그 해 12월에 대표님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중순에 또 대표가 바뀌었는데, 이전 대표가 오전 알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바뀐 대표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이전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