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각 사업주 하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로 승계되는 영업양도를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의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등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