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