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불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불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자택 등 외부에서 거주하며 수사를 할 것인지에 관해
법원에서 판단 후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며,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3.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4.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등 각종 생활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있을 때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수사를 합니다.
보통 중대범죄로 실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거나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