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수사에는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를 시작했다, 구속영장심사 결과 기각되었다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 수사에는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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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불구속수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이에 진행되는 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만약 위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이를 구속수사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의 경우 도주위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한 상태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차이는 명칭 그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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