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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경찰과 검찰 수사에는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를 시작했다, 구속영장심사 결과 기각되었다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 수사에는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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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불구속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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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이에 진행되는 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만약 위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이를 구속수사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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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의 경우 도주위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한 상태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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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차이는 명칭 그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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