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이에 진행되는 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만약 위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이를 구속수사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