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면위험한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나 가족이 대신 대리인으로 월세 계약 체결 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 할 때, 어떻게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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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과 계약하게될 경우 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도장찍기 전에 임대인 본인과 통화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다툴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시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받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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