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하여 해당 전세주택을 주변 부동산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곤합니다.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위임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든 없든 무조건 계약금 및 보증금을 송금할 때 임대인에게 직접 통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해야합니다.
얼마 전 어느지역 오피스텔 건물 부동산이 있는데 오피스텔 여러호수를 임대인들 대신 부동산에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서에 임대인이 아닌 다른사람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손님과 계약체결을 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부동산이 받고 임대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임대인없이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