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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20

전세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 문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요?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 계약관련, 요즈음에는 거의 대부분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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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 했어도, 유선 혹은 직접 만나 임대인을 통해 계약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전세 금액, 월세금액 등등이 맞는지 재 확인)

    또한 공인중개사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영업을 했는지을 알면 좀더 안전 할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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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계약사실을 알고 있는지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안전한 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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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하여 해당 전세주택을 주변 부동산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곤합니다.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위임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든 없든 무조건 계약금 및 보증금을 송금할 때 임대인에게 직접 통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해야합니다.

    얼마 전 어느지역 오피스텔 건물 부동산이 있는데 오피스텔 여러호수를 임대인들 대신 부동산에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서에 임대인이 아닌 다른사람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손님과 계약체결을 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부동산이 받고 임대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임대인없이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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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맡아서 관리하는경우들이 있습니다.

    적법한 위임장을 확인하시고 계약당시 주인과 통화하여 계약내용들이 맞는지 반듯이 확인하시고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모두주인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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