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보상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a는 자전거 b는 자동차로 접속 사고가 났었고 a는 부상으로 6개월 입원했고 b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교통사고 최종 과실 결정이 a는 20프로 b는 80프로 나왔다.
a는 6개월간 휴업손해로 총600만원 발생했고 a의 치료비는 총 600만원 나왔다.
a의 치료비는 b의 보험사가 우선 지급했고 a는 보험사가 없었다.
이런 경우 a가 받는 보상금은 총 얼마인가요?
위의 내용을 가정했을때 보상금은 얼마가 되나요? 치료한 치료비에 대한 과실산개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로 질문 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 위자료는 뺏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위자료 및 통원시 교통비 등은 제외하고 피해자의 총 손해가 6백만원, 치료비가
6백만원이 나온 경우 일단 총 손해 6백만원을 과실 상계하게 되면 480만원이 되고 거기에
본인 과실의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어 치료비 6백만원의 20%인 120만원을 빼게 되면 최종 합의금은
360만원이 되게 됩니다.
6개월 휴업손해 600에 과실상계 후 480만원의 휴업손해 발생.
치료비 600 중 과실인 20%인 120만원의 치료비 과실상계금액 발생
480에서 120 공제 후 최종 합의금 360만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의 내용이 손해배상에는 맞지 않으나, 주어진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휴업손해 600만원의 80% 인 480만원에서 치료비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공제한 36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