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의 감독 하에 관리되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절차 중 보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해외 계좌를 이용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회생절차에서 신고·관리되어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재산 은닉 또는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 중 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임의로 진행하기보다는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관리인 또는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라 함은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