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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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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농산물 재배 및 판매시 세금은?

경영체등록이 않되어 있고 농지원부가 없는 농부가 아닌 사람,

텃밭에 농산물을 재배하여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통신판매업,소매업 간이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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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경영체등록이 않되어 있고 농지원부가 없는 농부가 아닌 사람,

    텃밭에 농산물을 재배하여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 소매업 간이사업자임)

    1.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로서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비과세 소득으로서 세금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10억원 초과 매출은 과세

    작물재배업은 연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10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과세

    비과세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됨으로써

    금액 한도없이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없습니다.

    ex>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메밀 등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것)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0961744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원부에 등록이 안되어있더라도 실제 농산물 재배하여 온라인으로 파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