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위임 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교정기 제거를 하면서 가철식 유지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교정기 장치를 제거하는 과정부터 유지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를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 분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유지 장치에 문제가 생겨 다음 진료는 원장님이 해주시기를 요청했으나,
원장님은 오더만 내리시고 그런건 스템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위임 치료인 거 같은데 치과에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위임치료 기준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교정 치료를 받을 때 교정 장치에 부착 인하 조정 등은 치과 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교정 진료를 계획을 잡고 치아에 힘이 들어가는 중요. 과정은 교정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지 장치 장착 또한 치과 위생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환자의 구강내에 이뤄지는 행위 중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진료보조, 예방처지, 의사의 지도하에 교정 장치의 부착 및 유지 보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착제를 이용한 영구 접착인 경우에는 의료행위 이므로 반드시 치과의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교정기 제거와 유지장치 부착은 위생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해도 괜찮은 치료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부착과 설명 수준인 경우에는 위임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브라켓 제거(디본딩) 후 남아있는 잔여 접착제의 제거는 위생사의 업무입니다. 그 외에는 치과의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