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
너 섹시해
엉덩이 때려도 돼?
스팽은 좋아해?
엉덩이 때리고싶다
엉덩이 맞아야겠네!
머리채 잡고싶다.
목 조르는 건 어때??
이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며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가정 하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 있을까요?
전체의 대화 내용과 흐름을 봐야겠지만 해당 발언 하나하나를 단편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성립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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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 모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 거부의사 표시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적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건전한 성관념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표현 자체보다도 거부의사표현이나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표현을 가지고 정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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