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열렬한휘낭시에397
열렬한휘낭시에397
24.02.2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

너 섹시해

엉덩이 때려도 돼?

스팽은 좋아해?

엉덩이 때리고싶다

엉덩이 맞아야겠네!

머리채 잡고싶다.

목 조르는 건 어때??

이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며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가정 하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 있을까요?

전체의 대화 내용과 흐름을 봐야겠지만 해당 발언 하나하나를 단편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성립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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