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
너 섹시해
엉덩이 때려도 돼?
스팽은 좋아해?
엉덩이 때리고싶다
엉덩이 맞아야겠네!
머리채 잡고싶다.
목 조르는 건 어때??
이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며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가정 하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 있을까요?
전체의 대화 내용과 흐름을 봐야겠지만 해당 발언 하나하나를 단편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성립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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