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원 특정이 전혀 안되고 아이디만 알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훼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다른 사람과 제 뒷담화를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요... 제가 볼 수 밖에 없는 공개된 게시물이라 도달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욕도 정통망법 44조7 1항 3호 불안감 유발로 넣을 수 있나요? 욕설 수위는 죽인다는 것, 죽여버리고 싶다는 것, 개쓰레기, 싸이코, 저능아, 병신, 배변훈련 못 받은 원숭이 새끼, 띨박,개새끼,씨발놈 등등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쓰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건 협박으로 넣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욕들을 정통망법 44조7 1항3호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넣는다면 특정이 안된 상대방의 쌍욕과 뒷담화를 처벌할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