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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23.08.22

단순 욕설과 뒷담화가 반복되는데 이것도 정통망법 위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상대방 신원 특정이 전혀 안되고 아이디만 알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훼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다른 사람과 제 뒷담화를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요... 제가 볼 수 밖에 없는 공개된 게시물이라 도달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욕도 정통망법 44조7 1항 3호 불안감 유발로 넣을 수 있나요? 욕설 수위는 죽인다는 것, 죽여버리고 싶다는 것, 개쓰레기, 싸이코, 저능아, 병신, 배변훈련 못 받은 원숭이 새끼, 띨박,개새끼,씨발놈 등등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쓰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건 협박으로 넣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욕들을 정통망법 44조7 1항3호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넣는다면 특정이 안된 상대방의 쌍욕과 뒷담화를 처벌할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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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지속적인 부호의 전송으로 볼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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