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에서 "같이 자자" 라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봐야겠지만 전후 대화에서는 음란성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에 해당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