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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164
관대한호랑나비16424.03.30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대1 대화에서 "같이 자자" 라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봐야겠지만 전후 대화에서는 음란성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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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대화내용없이 단순히 "같이 자자"라는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주관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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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겠으나, 해당 발언만 놓고 보면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통매음죄는 노골적이고 저열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상황으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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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후 대화를 판단해야 하고 설령 위와 같은 표현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어도 그 의미가 성적인 의미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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