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요?
변론종결 후 피고의 참고서면제출로 부당이득금이 93만원이 아니라 843,690원으로 밝혀졌는데요. 변론종결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놔두고 저의 승소시 원고일부승으로 하고 소송비용은 전부 받아내는 걸로는 안 되나요?
소송비용이 31200원씩 두번이나 송달료를 더 내서 꽤 됩니다.
재판부가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론종결 후 피고가 참고서면으로 낸 참고자료를 을호증으로 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론종결 후 피고의 참고서면제출로 부당이득금이 93만원이 아니라 843,690원으로 밝혀졌는데요. 변론종결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놔두고 저의 승소시 원고일부승으로 하고 소송비용은 전부 받아내는 걸로는 안 되나요?
소송비용이 31200원씩 두번이나 송달료를 더 내서 꽤 됩니다.
재판부가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론종결 후 피고가 참고서면으로 낸 참고자료를 을호증으로 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