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 투잡이나 알바를 하게 될 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회복지사 취업 준비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투잡이라는 게 다른게 아니고 재택 부업 같이 드림투유 같은 회사에서 타이핑 알바나 블로그 홍보 알바로 돈을 벌여들이는 구조인데요. 만약에 취업을 하고 나서 몰래 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구조 상 금액이 얼마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 취업 중에는 연말에 연말정산하는 게 있는데 이중으로 하면 문제는 안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드림투유 같은 곳에서 알아보니 세무사님한테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여서 이렇게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소속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두고 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전 허가 없이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겸직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