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군 내에서 고등학교 근처 오피스텔로 가는데 전입불가 오피스텔 가도 상관없나요?
만약 간다면 할머니집 (서울 쪽)을 거주지로 하고
오피스텔에서 살 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달리 그 이외의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전입신고할 조모의 주소지가 해당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오피스텔 거주가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