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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슴274
다부진사슴2743일 전

다음 거주지를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중인데

오피스텔 중에 전입불가라는 항목이있는건 주민등록주소를 옴기지못한다는건가요?

동사무소에 내주소로 등록할수는 있고 확정날짜라든가 그런것만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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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불가라는 항목이 있는 오피스텔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로 등록되며,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의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불가 오피스텔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전에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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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대부분,

    사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입니다.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시설로서 주거 자체가 불가한 용도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될 경우 임대인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등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 당시에 그러한 조건을 달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임대차처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대항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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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쉽게 업무용시설로써 주거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주거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는 생활하는데 문제를 말하는게 아닌 우리나라 법률상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처럼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건물자체를 주거용으로 보게 되고 임대인에게는 받았던 부가세환급등을 추징당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위와같은 조건을 달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거나 받을수없고, 그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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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용으로 나오는 것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오피스텔을 전입신고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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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불가 조건으로 세를 놓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임대인은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 주택 수에 들어가고 각종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유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을 못하면 대항력이나 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전입거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상호 계약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입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 보시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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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불가 조건은 주민등록 조건을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때문인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인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 부동산이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되면 임대인이 예기치 않게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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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상가용 목적으로 쓰도록

    세금을 내는 경우, 누군가 전입할 경우

    주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전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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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수가 추가가 되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임차인을 받을때 먼저 계약사항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는 경우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질 수 없는 단점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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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중 전입불가라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사무실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변경되므로 세금 문제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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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용도구분으로 허가가 납니다

    따라서 사무용은 주거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자체를거부하는데 확일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무용도로 계약한다면 상가로 간주되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 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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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중에 전입불가라는 항목이있는건 주민등록주소를 옴기지못한다는건가요?

    동사무소에 내주소로 등록할수는 있고 확정날짜라든가 그런것만 못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의제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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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전입불가 하다면 주민등록주소를 옮기지 못한다는 뜻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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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금 탈세를 위해 전입인고를 못하게하여 업무용오피스텔로 유지하기 위함 입니다. 다른물건 알아보세요. 전입신고못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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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불가라고 하는것은 오피스텔이 주택용이 아니고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잘보시고 얻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못한다는것은 본인의 보증금 보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되는곳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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