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5인이상 근무
1,3주 토요일 휴무
2.4.5주 토요일 근무
만약 근무하는 주에 반차를 쓰면 1.5배 수당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평일에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36시간이 될 것이며 토요일 4시간근무를 더하더라도 주 40시간이 되어 연장근로 1.5배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40시간에 토요일 4시간(격주)을 하는 근무형태인데,
평일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4시간은 그냥 1배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이내가 되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