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수당 평일 반차 사용시 미지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5인이상 근무
1,3주 토요일 휴무
2.4.5주 토요일 근무
만약 근무하는 주에 반차를 쓰면 1.5배 수당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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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평일에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36시간이 될 것이며 토요일 4시간근무를 더하더라도 주 40시간이 되어 연장근로 1.5배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40시간에 토요일 4시간(격주)을 하는 근무형태인데,
평일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4시간은 그냥 1배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이내가 되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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