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본 8시간 잔업 2시간

토요일은 근무 안하면 기본급은 없습니다.

주중에 하루 연차로 쉬면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1.5배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의미하므로, 주중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금요일 중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여, 월요일~금요일 중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4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단순 휴무일일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가 아니므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5배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중 하루를 쉬고 토요일날 같은 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