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말씀하신 토요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급휴일, 주휴일에 근무했을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데,
만약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다만 주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반차가 있는것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