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물품 파손시 모든 비용은 파손자가 내나요? 부가세까지?
제 아이가 브런치카페 냉장 나이트커버를 파손하였습니다. 비닐 부분이 찢겼어요. 소리만 들었고 실제 눈으로 보지 않아서 확실친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 연락처를 주고 나왔습니다.카페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커버 수리비용 부가세 포함 77000원을 달라고 하네요 쿠팡 찾아보니 중국산 구매대행으로 22000원 정도 하던데 여기서 질문,
1) 실제 본 사람이 없으니 cctv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2) 비용 100%를 저희가 내는건가요?
3) 부가세를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3) 혹시 나이트커버는 비닐만 수리할 순 없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이 얼마일까요?
경험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내공 500 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자녀가 실제 파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자녀가 파손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이 부분은 수리기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심스러우시면 cctv 요청해서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3. 네
4. 수리가능여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를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