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그런대로웅장한양장피
그런대로웅장한양장피

근저당말소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있나요?

대출상환 다 한후 근저당설정 말소하러구 합니다

상환후 기간안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님 기간은 따로 없는건가요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은 따로 없으나, 대출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즉시 말소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말소를 하지 않으면 채무를 모두 갚았더라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부동산 거래 시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다 갚은 후에는 반드시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는 채무 상환 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근저당은 상환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상의 말소을 위해서는 등기말소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말소신청 접수를 하게되면 하루 이틀이내 전산처리까지 완료되게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여부를 직접확인은 등기접수일로 부터 1~2일이 소요 됩니다. 다만 이경우도 법률상 말소일은 등기부등본상 말소된 날짜가 아닌 말소 등기접수일이 기준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