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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조롱이121
굳센조롱이12122.02.23

이것이 살인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만약 A,B,C로 이뤄진 강도단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도짓을 하던 도중에

A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B,C가 현장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A가 만약 자살을 하게 되어 불기소 처분 된다면

남은 B와 C는 살인 방조죄나 또는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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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방조죄는 살인죄라는 정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a,b,c는 강도에 대한 공범이므로 살인방조죄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도를 하던 도중에 살인을 하게 된 경우 강도치사죄 등으로 의율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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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방조죄는 A의 살인에 B나 C의 도움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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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와 C에게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A가 자살하더라도 B와 C에게는 방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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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와 C가 A의 살인에 대하여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강도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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