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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조롱이121
굳센조롱이12122.04.04

특수절도 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인정될까요?

A와 B가 같이 공모하여 특수절도를 해오던 어느날

A가 발견한 목격자를 살해합니다. (B는 이 행위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않고 알지못했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사중 A는 두려움에 자살하여 살해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가정한다면

B는 전부터 해왔던 절도가 A와 함께 공모하였음을 알고 특수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일어난 살해사건과 절도사건은 형사와 민사 별개의 사건이기때문에

B는 A가 자살했음과 상관없이 절도죄로 구속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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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전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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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경우 살인에 공모, 가담행위가 없다면 살인에 대한 죄책을 가지기는 어려우며 특수 절도 등의 죄책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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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는 a와 특수절도죄를 공모하여 이를 해왔기 때문에 a와의 공모가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가 자살한 것은 b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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