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같이 공모하여 특수절도를 해오던 어느날
A가 발견한 목격자를 살해합니다. (B는 이 행위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않고 알지못했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사중 A는 두려움에 자살하여 살해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가정한다면
B는 전부터 해왔던 절도가 A와 함께 공모하였음을 알고 특수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일어난 살해사건과 절도사건은 형사와 민사 별개의 사건이기때문에
B는 A가 자살했음과 상관없이 절도죄로 구속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