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B,C로 이뤄진 강도단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도짓을 하던 도중에
A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정황을 전혀 모르던 B,C가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B와 C는 살인이 일어남을 예측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A의 살인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강도짓 역시 이 일로 흐지부지 됨)
그 후 이 일에 대해 재판하던 도중에
만약 A가 자살을 하게 되어 이 살인사건이 불기소 처분 된다면
결국 B와 C는 강도짓도 하지 못했지만 살인 방조죄나 또는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처벌의 수위는 집행유예 정도에서 그칠 수 있나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