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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조롱이121
굳센조롱이12122.03.15

B와 C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A,B,C로 이뤄진 강도단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도짓을 하던 도중에

A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정황을 전혀 모르던 B,C가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B와 C는 살인이 일어남을 예측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A의 살인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강도짓 역시 이 일로 흐지부지 됨)

그 후 이 일에 대해 재판하던 도중에

만약 A가 자살을 하게 되어 이 살인사건이 불기소 처분 된다면

결국 B와 C는 강도짓도 하지 못했지만 살인 방조죄나 또는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처벌의 수위는 집행유예 정도에서 그칠 수 있나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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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이므로 살인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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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사망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B,C에게 추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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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와 C가 A의 살인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강도치상죄, 없다면 강도죄로 형사처벌되겠습니다.

    강도치상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사유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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