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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5.28

도주원조죄와 방조범의 여부 질문드립니다.

A가 B를 살해할 것이라는 것을 C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C가 B를 살해하러 들어가는 A를 발견하고 차를 가져가 미리 대기시켰습니다. 그 후 나온 A를 태워 도주했다면 C는 A살인의 방조범이 되나요 아니면 도주원조의 정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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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살인의 방조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인 도피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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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자를 도주하는데 도와준경우에 정립하는 범죄이므로 위의 상황은 도주원조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살인현장 외부에서 살인행위를 마치고 나온 범인의 이동을 도운경우 살인행위 이전에 대기중인 사실과 이동을 돕겠다는 내용을 살인범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살인행위 종료 이후에 나타나서 이동을 도운 경우라면 살인의 방조범으로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범인도피죄 정도는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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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의 살인행위를 예견하고 도주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하여 편면적으로 방조행위를 한 것이므로,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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