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자를 도주하는데 도와준경우에 정립하는 범죄이므로 위의 상황은 도주원조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살인현장 외부에서 살인행위를 마치고 나온 범인의 이동을 도운경우 살인행위 이전에 대기중인 사실과 이동을 돕겠다는 내용을 살인범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살인행위 종료 이후에 나타나서 이동을 도운 경우라면 살인의 방조범으로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범인도피죄 정도는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