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조금 이상한게 근로 계약서를 처음 입사하고 한 번 적고 그 이후로는 적지를 않는데요 너무 부당한 거 같고 짜증이나요 이럴 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만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작성,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재교부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한 근로관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입사시 작성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므로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지만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 아니라면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회사에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작성 및 미교부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