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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4.12

회사가 근로자 계약서를 적지를 않아요

저희 회사가 조금 이상한게 근로 계약서를 처음 입사하고 한 번 적고 그 이후로는 적지를 않는데요 너무 부당한 거 같고 짜증이나요 이럴 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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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만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작성,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재교부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한 근로관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입사시 작성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므로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지만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 아니라면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회사에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작성 및 미교부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