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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물수리180

깍듯한물수리180

국세청홈텍스에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주택 양도기간이 5월20일이면 7월말까지 내는거 아닌가요,

집을 양도한날이 5월 20일 신고를 직접 제가 6월 18일에 했는데 7월 말까지 내는걸로 알았는데 할부결제라고 해서인지 1000만원은 7월말 나머지는 9월말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도 9월말이구 늦게 낸다구 나중에 불이익이 있구 그런건 아니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양도소득세는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지방소득세는 4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2024년 05월 20일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24년 0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