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2024년 05월 20일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24년 0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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