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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타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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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외국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업주 고지의무 있나요 ?

안녕하세요

F-4 비자입니다.

회사에서 큰실수없이 & 성실하게 약 2년 근무했습니다. 업무능력도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 받았고요.

진나주 사장님 예고없이 저를 보고 다음주까지 일하면 되다고 일방 통지했습니다.

어제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어있는 걸 알게 되어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인 것을 근로자에게 '고지 의무' 는 있는지요 ?

a. 근로자에게 가입여부 고지 안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b.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전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

c. 고지의무 있다는 걸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요 ?

2. 가입신청서 작성후 '사업장' 아니면 '근로자' 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저는 실업급여 떠나서 회사에서 저한테 ' 고용보험 임의가입 고지 의무' 있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인 것을 근로자에게 '고지 의무' 는 있는지요 ?

      근로자가 알수있게 알려주면 좋긴하나,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a. 근로자에게 가입여부 고지 안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임의가입은 근로자 의사반영해서 해야합니다.

      b.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전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

      없습니다.

      c. 고지의무 있다는 걸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요 ?

      없습니다.

      2. 가입신청서 작성후 '사업장' 아니면 '근로자' 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근로자 동의받아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