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미지급 그리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맞춰주지 않아서
사장님께 요구를 했다가 당일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기한내에 4대보험 소급과 이직확인서 제출 그리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맞춰서 급여를 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4대보험도 이직확인서도 가능하다고 저에게 매장으로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10월 8일자로 퇴사가 된 상태인데
제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4대보험과 이직확인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이미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면접당시 제출했던 이력서에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