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속상하시겠네요.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확인해보세요.
보편적으로 중대한하자는 임대인이 처리해주고, 소모적하자는 임차인이 처리하기도하는데
입주직후 바로 발견된하자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난처하시겠습니다.
임대인이 고쳐줄지 여부를 떠나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생각됩니다.
가끔 계약종료후 질문자님이 했다고 주장할수도 있으니까요.
사진찍어두시고 문자나 통화녹취등으로 하자부분 임대인께 알리시고 일단 고쳐주시라고 말씀은해보셔요.
해결이 안되셨을경우에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라는곳이 있으니 상담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