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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8

입주 후 수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입주전에는 몰랐었는데 입주를 하고나서보니 망가진데가 한두군데가아닌데 이제와서 주인집에 고쳐달라고하면 고쳐줄지가 의문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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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현 생활상 필요한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임대인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말없이 그냥 사용한뒤 계약만기시 해당문제가 본인 책임으로 전가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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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집주인께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꼭수리를 안해준다해도 어떤부분이 고장난는지 알고는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수리는 보통 세입자들이 하는데 집주인들이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협의 한번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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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마다 다르기에 우선 상태, 상황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해보면 될듯 합니다.

    바로 보수를 해주는 임대인도 있고 우선 임차인이 수리하고 추후 계약종료때 정리하자는 임대인도 있으며 계속 알겠다고만하고 보수를 지연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하기에 잘 설명해서 설득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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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옥인 주택은 노후로 인해 수리하거나 교체할 부분이 많아 입주 전에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해야

    합니다. 입주후에는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난 부분은 사진촬영 및 동영상촬영해서 증거로 남겨 놓아 만료로 이주할 때 임대인과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다툼이 없고 원상복구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입주하고 바로 고장난 부분 촬영한 사진 임대인에게 전송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수리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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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신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고 나면 임대인입장에서 다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수리등 교체를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인심좋은 임대인도 있으니 한번 요구해보시고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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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주인분에게 말씀하시거나 미리 사진찍어서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별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추후에 방을 빼고 나갈때 책임소재를 따질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됐을때 미리 사진으로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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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속상하시겠네요.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확인해보세요.

    보편적으로 중대한하자는 임대인이 처리해주고, 소모적하자는 임차인이 처리하기도하는데

    입주직후 바로 발견된하자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난처하시겠습니다.

    임대인이 고쳐줄지 여부를 떠나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생각됩니다.

    가끔 계약종료후 질문자님이 했다고 주장할수도 있으니까요.

    사진찍어두시고 문자나 통화녹취등으로 하자부분 임대인께 알리시고 일단 고쳐주시라고 말씀은해보셔요.

    해결이 안되셨을경우에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라는곳이 있으니 상담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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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쳐달라고 문의하시구요.

    요청했는데도 불구 고쳐주지 않을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우선 수리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 수선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진, 영상 기록하셔서 임대인에 보여주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발생한 수리비내역(영수증)등으 확보하여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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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거나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즉각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하자수릴 기피하면 임차인은 그하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데 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어쨌든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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