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 후 연봉협상 결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2/1부터 2/28일까지 3개월 동안 계약직 근무 후 3월부터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으나 회사 내부 사정 상 계약이 늦어져 3/18일 계약 연장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12/1에 구두상 협의한 연봉이 실근무 후 생각보다 적다 생각하여 연봉협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은 2/28일에 종료되었는데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3/18일까지 근무를 제공했을때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