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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토끼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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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연봉협상 후 퇴사 통보했더니 협상 금액으로 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회계기간이 3월 말이라 작년 연봉계약서에 보니 2022-04월부터 2023-03월까지 연봉 계약서에 연봉 적용 기간이라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제대로 된 시기에연봉 협상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퇴사를 하겠다했더니 저만 빼고 연봉협상한 금액으로 이번달에 월급이 들어왔더라구요. 연봉협상을 이번달에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원래는 4월에 연봉협상을 하는거지만 매번 미루고 항상 7월 8월쯤 연봉협상을해서 소급분을 주고요..


원래대로면 작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봤을경우 4월부터는 어찌되었던 주는게 맞는데 회사에서 미루고 연봉협상 계약서에 사인할때 보면 4월부터 내년 3월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2023-04월부터 2024-03월로 연봉계약서에 적힐건데 이 기준으로 보면 7월 퇴사여도 4, 5, 6월은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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