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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9.23

도로(인도)를 걸어가던중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맞아서 다치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얼마전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이 지나가고 도로(인도)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저녁에 운동을 하기위해 인도를 걸어가던중,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큰가지 하나가 너무 많이 열린 은행열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지면서 밑으로 떨어져 그 가지에 맞아 다쳐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치료비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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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로수 관리 주체(보통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상황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라면 보험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 부분은 목격자나 CCTV 등 증거 자료가 있어야 수월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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