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사람 사고 책임보험 합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택배차기사 과실로 문을닫지않고 출발하여
문에 맞아 병원에 입원 치료하고있습니다.
입원은 기간이 정해져있어 통원치료 받으려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와이프명의의 자동차가 부부한정으로 무보험차상해 가입되어있는데 저희보험사에 무보험상해 처리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보험사 책임보험안에서 해결해야하나요?
그리고 사고당시 경찰이 왔다가 갔는데
사고접수는 따로 하지않고 갔는데 과실치상으로
보이는데 이거 형사고소접수 해야 유리하게 진행될까요? 휴업손해도 큰데 병원을 계속다닐수없어 적당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하는걸 원합니다
급하게 조언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와이프명의의 자동차가 부부한정으로 무보험차상해 가입되어있는데 저희보험사에 무보험상해 처리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보험사 책임보험안에서 해결해야하나요?
이는 해딩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처리가 된다면 책임보험으로 초과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되고 이를 모르겠다면 우선 책임보험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합의금을 문의하고 무보험차상해측에도 문의하여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경찰이 왔다가 갔는데
사고접수는 따로 하지않고 갔는데 과실치상으로
보이는데 이거 형사고소접수 해야 유리하게 진행될까요?
이는 보험 합의와는 관련이 없어 신고한다하여 보험처리에 유불리는 없습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상해 급수는 최대 12급이 되고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액은 1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가 크다면 이미 들어간 치료비를 120만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한 합의금이 부족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상대방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백만원 정도의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바로 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원만히 해결이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로 처리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합의 나 소송중 선택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처벌이 되나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