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시30분 업무시작인데 이 회사는 08시에 출근해서 청소를하고 08시10분에 스트레칭. 아침조회를 합니다 휴식후 08시30분에 업무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체조시간이나 아침조회시간의 참석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 전 청소, 체조, 조회가 사용자의 지휘가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시간 등과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는 위 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체조, 조회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08시 출근이 의무사항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에 체조 및 조회시간에 참석하도록 사용자가 지시/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체조 및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